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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2시간 전 | 생활해결 가이드 정부지원 · 금융 · 생활문제 해결 가이드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추가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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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는데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니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결론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전이라면 앞으로 가입기간을 더 쌓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60세에 도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우지 않고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10년을 못 채웠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현재 몇 개월을 가입했고 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앞으로 그 기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연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은 정확히 120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단 1개월이 부족한 상태이고, 96개월이라면 24개월이 부족합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미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앞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중요한 구분

현재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다는 것과 앞으로도 10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60세 전이라면 앞으로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7년이나 8년이라고 해서 바로 반환일시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등 가입자격이 이어진다면 가입기간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96개월입니다. 120개월까지는 24개월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24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인 사람은 단순히 현재 가입기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60세인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는 60세에 도달했는데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입니다.

60세가 되면 일반적인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종료될 수 있지만, 여기서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우고 싶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이상 가입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요건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60세가 되었다고 곧바로 “연금은 못 받고 일시금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빠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부족 먼저 확인할 내용
9년 11개월 1개월 추가 가입 가능 여부
9년 9개월 3개월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9년 12개월 60세 이후 가입 가능기간
8년 24개월 추가 가입기간 확보 가능성
7년 36개월 임의계속가입·추납 가능기간 확인

같은 10년 미만이라도 1개월이 부족한 사람과 3년이 부족한 사람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에서 현재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반환일시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부터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일시금을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린 뒤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 9개월이라면 최소가입기간까지 3개월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3개월만 더 가입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울수록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못 낸 기간을 한꺼번에 내서 10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아무 기간이나 마음대로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 즉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일정한 군복무 기간 등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상 추납 신청기간에는 최대 119개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모두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실제 추납 대상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8년이라서 2년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2년치 보험료를 지금 마음대로 한 번에 내면 곧바로 10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추납 대상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가입기간이 8년·9년이라면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현재 가입기간은 약 108개월이므로 120개월까지 12개월이 부족합니다.

아직 60세 전이라면 앞으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0세에 도달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96개월이므로 24개월이 부족합니다.

가입기간 계산상으로는 2년이 더 필요하지만 실제로 24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현재 나이, 가입상태, 임의계속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5~7년이라면

10년까지 비교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입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120개월을 목표로 가입할 수 있고, 결국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반환일시금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은 걸까요?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현재 나이, 부족한 가입기간, 추납 대상기간 유무, 앞으로 받을 연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120개월에 매우 가까운 사람은 추가 가입 몇 개월로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금 청구 전에 자신의 가입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① 현재 총 가입월수 확인
몇 년으로 대략 계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에서 실제 인정된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②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계산
117개월이라면 3개월, 108개월이라면 12개월이 부족합니다.

③ 60세 전이라면 앞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 확인
향후 사업장가입·지역가입 등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여부 확인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과거 가입이력에서 추납 가능기간 확인
납부예외나 법에서 인정하는 적용제외 기간 등이 있다면 추납 가능 여부를 살펴봅니다.

⑥ 그다음 반환일시금과 추가가입을 비교
추가 보험료와 본인의 향후 연금조건을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개월 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다고 해서 그동안 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 10년이 안 된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판단을 시작할 숫자는 120개월입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120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한 다음 그 기간을 앞으로 채울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60세에 도달했고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신청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바로 일시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입월수와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임의계속가입·추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개인의 정확한 가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추납 가능 여부는 실제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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