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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9월

by 숲속 2시간 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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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2023년 6월 출시한 상품으로, 9월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청년들은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이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에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납입액은 없으므로 월별로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정부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매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금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소득이 낮고 납입금이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2만 4000원을 기여해주고,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2만 1000원을 기여해줍니다. 또한,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에 적용되며,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장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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