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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조건 정보

by 숲속 2시간 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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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에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에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이 대출은 많은 가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천 9백만원 이하의 가정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또는 2살 이하의 입양아가 있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단 점은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대상 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입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나, 이미 한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LTV는 일반적으로 70%, 생애 최초 구매 시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6%부터 시작해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아이를 더 낳을 경우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기간 연장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신청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대출 기본정보 확인부터 시작하여 자산 정보 수집, 심사, 결과 통지,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마치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이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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