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 휴가로 확보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휴가로,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최대 90일까지 지원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 급여: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2023년 기준, 매년 고시)
-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 휴가 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다름
- 급여: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2023년 기준, 매년 고시)
-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마무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출산과 유산・사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회복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신청 및 제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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